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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정 복도서 이근 따라가며 "쳐 봐"…유튜버 얼굴 맞고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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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미루 기자] [theL] '우크라전 무단참전' 첫 공판 후 폭행 소동…경찰 출동

머니투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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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20일 첫 공판을 마친 이근 전 대위가 법정을 나서면서 자신에게 접근한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가 주재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마주쳤다.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던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이씨는 "X까, 이 XX아"라고 답했다.

구제역은 "쳐 봐"라며 이씨를 따라가다 다시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씨는 욕설하며 손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구제역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손바닥으로 눈을 맞았다"며 "많이 다쳐서 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이후 법원 청사 출입구에서 언론사 취재진과 인터뷰했다. 이씨가 "다시 한 번 여권법 위반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할 쯤 구제역이 "방금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이씨는 "X까, XXXX야"라며 손으로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도로에 떨어뜨렸다.

이씨는 구제역이 자신을 따라오며 "국가공인 신용불량자"라며 재차 질문하자 "네 인생이나 신경쓰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와 구제역이 법원 앞 도로로 이동하자 현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했다.

구제역은 평소 유튜브 방송에서 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이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씨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다쳐 그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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