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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영장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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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폭로한 전씨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씨의) 마약 관련해서 현재상태로 사실 확인, 입건 전 조사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승영 수사국장은 "마약 투약 의심 영상이 뜬 것으로 안다. 현지주재관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대상자 안전 파악 중에 있다"며 "인적사항 일부 확인된 것이 있고,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확인 안 된 부분은 인스타그램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 신청하는 등 내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우원이 언급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지인들에 대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국 거주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 일가의 비자금 수사 관련해서는 "비자금 관련 고소‧고발 들어온 것 확인된 것 없다"며 "현재까지 구체적 비자금 조성 없는 상태고 범죄 가능성 없는지 언론 모니터링하며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우원씨의 성범죄에 대해선 "내용을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필요하면 수사도 진행하겠다. 현재 내용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작업 중"이라고 했다.

손자 우원 씨는 이달 13일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가 숨겨진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고 폭로했다.

뉴스핌

[사진=전우원씨 유튜브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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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관련있고 고소‧고발 들어오게 되면 병합할지 이첩할지 그때 판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강제송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범죄사실 특정됐는지 나와야 송환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 송환 얘기하는 것은 빠르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출석한다는 보도가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비공개 소환 이유에 대해선 "피의자는 비공개하는게 원칙"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의 자택과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 등을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 하고, 이주 중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서울청 마수대는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유아인의 매니저와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인은 지난달 유아인과 함께 미국 여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아인에게 마약류 투약 경위와 시기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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