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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현지시간 17일 발부됐습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결석 재판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개시 시점도 불투명하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등 외교적 고립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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