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2016년 체결됐다.
주로 동해 쪽으로 날아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지구 곡면에 의해 한국은 발사 시점, 일본은 탄착 시점 탐지가 유리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재차 했다.
그 결과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해도 기능 작동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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