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드론실증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최대 14억 원을 국비 지원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지자체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남원시 △전남 고흥군·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국토부는 2019년 이후 매년 지자체별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했다. 2019년 2곳(20억 원)에서 2020년 4곳(40억 원), 2021년 10곳(105억 원), 지난해 9곳(130억 원)으로 선정 지역도 점차 넓혀나갔다.
올해는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의 사업화를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는 여러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와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으로 서비스 지역은 택배 받기가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시작, 도심내 공원지역까지 드론배송 상용화 지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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