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비자금 세탁처로 지목한 사이버 보안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 업체를 찾아가 봤더니, 전두환 씨 측근이 대표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폭로에 "범죄가 될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지만, 재수사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우원 씨가 지목한 IT 보안업체 '웨어밸리'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손삼수 씨가 지금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 주장을 확인하려 하자 모르겠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관계자 : (전두환 씨 일가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건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관계가 없죠.]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을 꾸려 이 회사에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이 흘러든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추가 환수는 가능할까.
전두환 씨에게 확정된 추징금은 모두 2천205억 원인데 미납 추징금 922억 8천만 원 가운데 대부분은 현행법상으론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재작년 11월 당사자인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을 계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추징을 계속하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논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우원 씨 폭로를 계기로 한 재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징금 환수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사자가 사망해 재판을 받을 수 없더라도 범죄 연관성이 입증되면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단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위원양)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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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비자금 세탁처로 지목한 사이버 보안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 업체를 찾아가 봤더니, 전두환 씨 측근이 대표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폭로에 "범죄가 될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지만, 재수사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우원 씨가 지목한 IT 보안업체 '웨어밸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