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1년 남짓 만에 또…스토킹 상대 만나려다 범행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상해·감금·성폭행 혐의도
스토킹 여성 만나려고 빈 원룸서 지내다 맞닥뜨린 건물주 살해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대법, 원심 판단 수긍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0대 여성 피해자 B씨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3일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년 11월 6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11월 10일 불상의 장소에서 B씨에게 계속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 수신과 카카오톡 친구 차단을 당하게 되자, 11월 12일 원주시의 피해자 직장 앞까지 찾아갔다.
이후 A씨는 11월 14일 원주시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협박도 했다.
11월 14일 새벽 B씨로부터 신고 안 할 테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고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감금했다. 감금 중에는 A씨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력 범죄까지 저질렀다.
B씨는 결국 경찰에 A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신고하고 만나주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수소문하던 중, 여동생인 C씨가 원주시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B씨 또는 C씨를 만나려고 원룸 부근을 배회했고, 공실로 있던 그 건물 한 원룸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거주했다.
12월 15일 새벽 A씨가 몰래 숨어든 원룸의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온 60대 여성 피해자 건물주 F씨가 A씨를 발견하고 소리 지르자, A씨는 F씨를 밀쳐 원룸 침대 위에 쓰러뜨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A씨가 2017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만이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마주쳤을 당시 충분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쓰러뜨려 제압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확고한 의사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행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한 점,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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