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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벌금 5000만원 신한투자증권... 떨칠 수 없는 사모펀드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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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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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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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라임 사태와 관련한 3개 판매사(KB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와 관련된 법원의 1심 판결이 모두 나왔다. 3개사 모두 검찰 구형보다 벌금이 모두 깎였고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다른 사모펀드 쟁점도 계속 부각되고 있어 판매사들에 부담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가입시켰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위법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 했고,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며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라임 판매 3개사 1심 결론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라임 사태로 투자자들은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라임사태로 검찰이 기소한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의 1심 판결이 모두 나왔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3개사 모두 검찰 구형보다 1심 벌금이 깎였다. 검찰은 대신증권에 벌금 3억원, KB증권에 벌금 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대신증권은 2억원을 선고받고 KB증권도 5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신증권은 신한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판매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지만 KB증권은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치 등의 혐의만 인정됐다.


떨칠 수 없는 '사모펀드'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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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소속 15개 단체) 피해자들이 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7.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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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은 아니다. KB증권과 대신증권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향후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라임뿐 아니라 과거에 판매했던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분쟁조정 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은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피해자들에게 고소 당했다. 2018~2019년 설정된 포트코리아운용이 만든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다. 피해자들은 판매 과정에서도 원금 보장 취지로 설명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금액만 104억원, 총 투자금액은 480억원대로 추정된다.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판매사를 향한 칼날을 겨누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올초 금융감독원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를 위해 한시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현직 검사를 파견받았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과거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한 조사·수사에 열심이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펀드 부실사태와 관련해 CEO(최고경영자) 책임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고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당국의 신뢰도 잃은 탓에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판매에 더 보수적·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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