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김만배, 김수남 전 총장 소개 변호사 통해 범죄수익 은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21년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수익금을 뺏기지 않으려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으로 총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공소장에는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됐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터지며 수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이른바 '50억 클럽'에도 거론된 김 전 총장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김 전 총장에게 소개받은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A 변호사는 범죄수익 은닉·처분 상황과 관련해 김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쯤 수원시 오목천동 일대 농지를 살 때는 이른바 '알박기'를 한 뒤 일대 농지 소유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또 A 변호사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한 뒤 조만간 국세청이 조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받자, 수표를 인출해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A 변호사를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했는데,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자 A 변호사와 '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눈 걸로 파악됐습니다.

A 변호사 측은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