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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화상 아이엔 온수 목욕"…면허 박탈 안아키 한의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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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자연 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카페죠.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안아키'를 운영했던 한의사 김 모 씨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의사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김 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며 '이달 중 김 씨의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