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초과작업 없다" vs "불성실 태업"…월례비 갈등 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관행적인 상납금 같은 불법행위를 강력 경고하고 나서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준법 근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작업 속도가 늦어지거나 추가 근무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태업으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