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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제한속도 최대 60km 도로 ·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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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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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청이 현재 50km로 설정되어 있는 도심 도로 제한 속도를 일부 구간에서 최대 6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이나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스쿨존에서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11개 지점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도 올해 확대됩니다.

경찰은 또,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로 확대하고,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과속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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