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인력 대학 협력 사업은 2021년 1월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늘어난 영사 수요에 부응해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이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올해 시작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공모 결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숭실대 대학원, 인하대, 제주대, 성신여대, 가톨릭대가 선정됐으며, 각 대학별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2학기부터 영사 관련 과목과 특강·세미나가 개설되고 교재 개발도 이뤄진다. 관련 수업은 국제정치 등 이론 측면에서 영사 업무 개념 및 역할, 해외 위난 유형, 영사조력 사례 분석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대학별로 협약 체결을 위해 실무 준비 중이다.
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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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조항을 외교부 지침에서 법률로 높여 영사조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여행경보와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이 명문화돼 확대된 대국민 서비스를 담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무영사직(7급) 직렬은 업무 특성상 대학교 때부터 관련 소양을 가진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라며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로 외무영사직에 채용된 뒤 현지 경험을 쌓으면 전문적인 재외 국민 조력에도 도움이 되고, 이들의 업무 범위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사 관련 수업을 맡게 된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외교부와 대학 간 영사 인력 양성 협력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가는 영사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만큼 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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