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총 4건 ‘보물’ 지정 예고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이항복이 손자 위해 쓴 천자문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의 지정이 예고된 조선시대의 ‘독서당계회도’(왼쪽)와 세부 모습.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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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환수된 문화재인 조선시대의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또 고려 후기 불상인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조선 세조때 간행된 불경인 ‘수능엄경의해 권9~15’, 조선 중기 문신인 이항복이 손자 교육을 위해 쓴 육필 천자문 ‘이항복 해서 천자문’도 보물로 지정을 예고했다고 문화재청이 13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이 예고된 ‘독서당계회도’는 조선 중종대인 16세기 초반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한 현직 관료들의 뱃놀이 모임을 기념해 그린 계회도다. 독서당은 조선시대에 독서와 학문을 닦는 전용 공간을 말하며, 사가독서는 젊고 유능한 문신을 선발해 공무 대신 학문에 전념하도록 한 인재양성책이다. 계회도는 동료들끼리 가진 모임(계회) 모습을 그리고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을 적어 넣은 그림이다.
지난해 미국 경매에서 일본인 소장자가 출품한 것을 9억여원에 낙찰 받아 환수한 ‘독서당계회도’는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 조사결과 1531년(중종 26) 쯤에 열린 모임을 당시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계회도들 가운데 제작 시기가 이른 편(현재 보물로 지정된 13점의 계회도 중 두번째)이다. 특히 조선 초기에 성행한 관념산수화와 달리 실제 한강 주변 풍경을 그린 실경산수화라는 점, 조선 초기 안견의 화풍을 드러내는 점, 남동석을 원료로 한 짙은 청색의 안료 사용 등으로 역사적·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족자 형태로 비단에 수묵채색을 한 작품(전체 187.2×72.4㎝, 화면 91.3×62.2㎝)은 화면 맨 위에 ‘讀書堂契會圖’(독서당계회도)라는 제목을 전서체로 적었다. 그 아래 화면에는 두모포(현 서울시 옥수동 한강변 일대로 동호대북 북단 근처) 일대의 자연 풍광과 사가독서의 공간이었던 독서당 건물, 사가독서했던 주인공들이 한강에서 뱃놀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화면 아래에는 당시 계회 참석자 12명의 호, 이름, 자, 본관, 생년, 사가독서 연도, 과거급제 연도, 부친이나 형제 등의 인적사항 등을 해서체로 기록했다. 참석자 중에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주세붕을 비롯해 성리학의 대가로 추앙받은 송인수, 시문에 뛰어났던 송순 등 당시 젊은 관료들도 있다.
고려 후기에 조성된 ‘안성 청룡사 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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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갸름한 얼굴에 복스러운 얼굴 표정, 보계(머리위의 상투)와 귀걸이, 고개를 앞으로 내민 구부정한 자세 등의 표현에서 고려 후기(14세기)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추정된다. 머리에 쓴 화려한 보관과 결가부좌를 하고 앉은 대좌는 후대에 새로 만든 것이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불상이자, 당시 나무로 조성한 다른 보살좌상들과 달리 금동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등에서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 중기의 유명한 문신인 이항복이 손자를 위해 쓴 육필 천자문 ‘이항복 해서 천자문’의 본문(왼쪽)과 표지.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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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오성과 한음’ 이야기로 유명한 조선시대 문신 이항복(1556~1618)이 1607년(선조 40)에 손자 이시중(1602~1657)의 교육을 위해 직접 쓴 육필 천자문이다. 본문 125면과 발문 1면의 총 126면으로 구성됐다. 본문은 한 면에 8자를 해서체로 썼으며, 각 글자 아래에는 한글로 음과 뜻을 달아 놓았는데 이는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인다.
책의 끝에는 이항복이 ‘정미년(1607년) 이른 여름(음력 4월) 손자 이시중에게 써 준다. 오십 노인이 땀을 뿌리고 고생을 참으며 썼으니 골짜기에 던져서 이 뜻을 저버리지 마라’는 내용의 행초서로 쓴 발문이 남아 있다. 천자문 가운데 제작 시기도 가장 이른 육필 천자문으로 서예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인데다, 한자 밑의 한글 음과 뜻은 이 시기 한글 변천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국어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 세조때 간행된 불경인 ‘수능엄경의해 권9~15’.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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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조선 세조 8년(1462년)에 불경의 번역과 간행을 담당하는 임시 관청인 간경도감에서 경판을 만들어 간행한 불경이다. 당시 경판은 현존하지 않으며, 이 경판으로 인출한 불경도 희귀한 편이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이 예고된 이들 4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 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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