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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골든타임 놓친다" 로봇업계, 실외이송 기준 담은 지능형 로봇법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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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뉴빌리티의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모습(뉴빌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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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업계가 로봇 실외이송에 필수적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로봇 사업화를 위해선 연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이 필요한 데, 하루하루 시간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로봇은 로봇을 '차'로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사물 인식을 위해 부착된 카메라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인해 현재 인도 통행이 가로막혀 있다. KT,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등 9개 기업이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실증 수준에 머물러있다.

일부 규제 해소에는 진전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 고지 등 이동형 영상처리정보처리기기 운영 조항을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로 규정해 보도 통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시 공포 6개월 후에 개정안은 실효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외 이동로봇을 정의하고, 안전인증제 도입과 손해보장 의무화 등 실외 이송사업 근거가 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행인과 인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로봇 기준을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후속조치에 대해 다뤄 자율주행로봇 서비스와 사업화 필수로 꼽힌다.

로봇업계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오는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심사 안건 상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로봇 보도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법안이 통상 개정 후 6개월 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까진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류 운송 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실질적인 이송사업을 위해선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된 후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로봇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실외로봇사업이 시행되며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실외자율주행로봇 관련 주요 규제 및 법 개정 현황 정리(업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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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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