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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인하요구권, 연봉 안 올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30초 쉽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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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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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카드 포인트 실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을 취업, 승진이 돼 연봉이 오르는 경우로만 알고 있는데요.

금리인하요구 신청 조건은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카드 포인트 실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초기에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대출계약을 할 때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신용점수 상승 △취업 △임금 상승 △직장 변동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5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예·적금 실적이나 연체 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도 금리인하요구 승인에 반영중인 항목입니다.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이 생기면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만 신청할 수 있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즉 본인이 신용도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책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은 개별 가계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해 받은 대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차이가 없는 대출, 별도의 승인조건이 적용된 대출은 아쉽게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인하 수용률 1위는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은 작년 하반기 69.3%(1만6235건 중 1만1257건 수용)의 금리인하수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를 한 10명 중 7명 꼴로 금리를 깎아준 셈이죠. 그 뒤론 우리은행(37.9%), KB국민은행(36.9%), 신한은행(33.0%), 하나은행(26.9%)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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