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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수사 무마 명목' 1억 3천 수수…인천세관 국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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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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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의 한 간부가 불법 해외송금 사건 관련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어제(9일)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해외 송금 사건 관련 송금업체 관계자에게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6억 원을 요구하고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A 씨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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