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불법증축물 아냐"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밀톤호텔 에어컨 실외기 가벽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로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밀톤호텔 측은 2018년 2월 3일 호텔 서쪽에 철제패널 증축물을 구청 신고 없이 세워 건축선을 침범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세운 가벽은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의 인파 밀집도를 높여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