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저녁 6시 10분쯤 경기 안성 나들목 근처 도로에서 1톤짜리 화물차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달아나는 화물차를 20km가량 추격해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평택시 소사동 일대에서 운전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3대 등이 파손됐고 경찰관들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이 화물차 타이어에 쏜 실탄 3발로 인해 도주가 불가능한 뒤에도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결국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약 양성 반응 역시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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