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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를 오늘(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교수가 지난 2020년 3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게 해서 중점 심사사항 과락으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송 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미 구속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으로,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재승인이 거부됩니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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