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주시 양남면 해안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인 월성원전의 반경 19㎞ 이내에는 비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미 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하고 있는 만큼 드론을 띄울 때는 반드시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