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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법적 스토킹 범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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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멀티프로필…갈수록 수법 진화

"피해자 보호 '스토킹법' 입법 취지 살려야"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여러 번 반복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부재중 전화 등 '간접 스토킹'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는 법적 스토킹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간접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12월 이탄희·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지난 3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스토킹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의자의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최근 논쟁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은 옛 연인에게 나흘간 5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계속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아 벨 소리와 함께 부재중 표시만 남았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의사에 반해 글이나 말, 음향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데, 부재중 전화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사가 도달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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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일 뿐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이와 엇갈리는 판례도 있다. 지난 1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29번 전화를 하고 33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스토킹을 한 피의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특정 상대에게만 프로필이 보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프로필을 직접 열어보는 행위가 개입돼야 하므로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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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지속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해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메시지와 달리 상태 메시지는 상대방이 프로필을 직접 열어보는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돼야 내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을 위협한 30대 남성 B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전 연인만 볼 수 있는 멀티 프로필을 설정한 뒤 '못 찾을까? 안 찾을까?' '이젠 내 차례다. 술래잡기'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줄게' 등 문구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밖에 피해자의 집 근처를 찾아가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성계 등에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만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특정 행위가 법안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안기는 등 실제로 발생하는 스토킹 양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의 법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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