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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우주조약 당사국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특히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도 2016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우주조약당사국, 등록협약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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