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종료·효력정지 통보 '철회' 추진 방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CG)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외교부 등과 협조해 지난 2019년 이뤄졌던 지소미아 종료 및 종료 효력정지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소식통은 절차 진행 시기에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정지로 지소미아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박한 것은 아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경과 등 상황에 따라 철회 통보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려면 한국이 일본 측에 다시 공한을 보내 앞선 두 공한을 철회한다고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시기는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원인이 됐던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지난달 한미일이 실시한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 |
한편 한일 간 또 다른 군사 현안인 초계기 갈등은 강제징용과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초계기 갈등과 관련, "군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고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우리 해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현재까지 발생 경위에 대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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