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주조약 당사국으로 권리 당당히 행사" 주장 반박
정례브리핑 하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7일 북한이 우주조약 당사국으로 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도 2016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고 전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우주조약당사국, 등록협약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반로케트(로켓)용 대출력발동기(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올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말했다.
북한은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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