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 7일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없이 참관한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법 29조(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
공수처는 이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함에도 회사를 변론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고,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변호사 윤리장전 22조 1항 5호의 수임 제한 규정과 변호사법에 24조 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던 김모 경무관의 금품수수 진정 사건 또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는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경우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경무관은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3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실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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