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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아내 혼외자 내가 왜 데려갑니까"…형사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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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된 40대 남편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적 보호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경찰이 결론지었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숨진 것은 지난해 12월.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는데,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해당 산부인과는 남편 A 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