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잦은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경 전북에 위치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원청 근로자 A씨와 B씨가 전신화상을 입었다. 그 중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전날(5일) 숨졌다.
연소탑에서 내부 슬래그 제거 작업을 위해 살수작업을 하던 중 벽에 붙어있던 고온의 슬래그가 두 근로자를 덮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진=세아] 2021.01.27 peoplekim@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아베스틸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4일에는 지게차에 부딪혀 근로자 1명이 숨졌고, 같은해 9월 8일에도 상차 작업 중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세아베스틸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중지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