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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가해학생 '맞학폭' 신고로 피해자는 졸지에 사과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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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이른바 '맞학폭'으로 피해자를 신고하면서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15살 A 양은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B 군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