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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 소송 이력을 숨긴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2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 변호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희근 청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인사 시스템을 방해하고 혼선을 부추겼다"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민위 측은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련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냐'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민위 측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추천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이라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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