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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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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고문 후유증 순직…국가유공자 인정에도 유족연금 등 못 받아

연합뉴스

'5·18 숨은 영웅' 안병하 치안감
[전남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국민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다가 고초를 겪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다.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 여사와 아들 3명은 2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족들은 강제 해직 및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 치안감 본인의 위자료와 가족들의 위자료, 국가가 미지급한 유족연금 등 5억6천만원 상당을 청구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월 시위대를 겨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다친 시민들을 치료했다.

이로 인해 직위 해제된 뒤 5월 26일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8일간 고문을 당한 뒤 6월 2일 강제 사직당했다.

안 치안감이 집에 돌아와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신장 악화로 혈액 투석을 받게 되자 노모와 부인까지 병이 났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안 치안감은 노모가 돌아가신 지 채 100일이 안 된 1988년 10월 10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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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숨은 영웅' 안병하 치안감
[전남경찰청 제공]


숨진 안 치안감을 놓고 가족들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지키려고 한 일이라며 주변의 5·18 유공자 신청 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국립묘지 안장 등을 모두 거부당하자, 2003년 5·18 유공자로 신청해 인정받았다.

이후 2006년에야 순직 경찰로 등록되면서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안 치안감 유족에게 퇴직급여만 지급하고 공무원법에 보장된 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국가유공자 인정에 따라 5·18 유공자에서 제외돼, 5·18 보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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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거부' 고문당한 안병하 유족 소송 제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당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오전 안 치안감의 아들인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가운데)와 임선숙 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3.2 areum@yna.co.kr


이번 소송은 안 치안감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던 5·18 피해자이자 유공자들의 권유로 시작했다.

아들인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는 이번 소송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임을 다한 아버지와 동료 경찰관들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길 소망했다.

안 대표는 "공직자의 삶이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다"며 "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모든 걸 잃으셨는지, 아버지가 무능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해직된 동료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우리 집에 자주 와 실상을 알게 되면서 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며 "이후 제 가족은 일부라도 명예를 회복했지만, 아직도 억울함 속에 사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바른 공직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정부가,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 이번 소송이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정부가 뒤늦게 안 치안감을 유공자, 경찰 영웅이라고 했지만, 강제 해직과 고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고 사과나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국가폭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부당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본인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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