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 874명…전년 대비 46명 증가
건설·제조업만 67% 차지…50인 미만에서 80% 이상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 한계…자기규율 중심으로”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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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사망자 874명…46명 늘어나
고용노동부는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2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로, 사고 발생은 2021년 이전이나, 지난해에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재해도 집계된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 대비 46명이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동일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해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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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402명)과 제조업(184명)으로 67.1%를 차지했다. 건물 경비, 청소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이 150명, 배달종사자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이 104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사고로 322명이 숨졌다. △부딪힘(92명) △끼임(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물체에 맞음(57명) 순이었다. 특히,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증가는 퀵서비스기사(39명)의 사고 사망 증가가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342명(39.1%)이 숨지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9%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면 50~299인 사업장은 120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47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건설업 사고사망의 69.4%를 차지했다.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와 적용 제외 사유의 축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었다. 산재보상을 받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사고사망 증가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처벌과 규제 중심 정책으론 한계”
고용부는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해 사고 사망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제조업의 사고 사망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3대 사고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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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인력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확충을 지원해 사고사망 감축을 유도하고, 고령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로드맵’에 기반한 보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특고 종사자의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한다.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70%를 차지하는 고령 근로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특고 종사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가이드·교육자료를 배포해 특고 종사자가 더 이상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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