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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를 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립니다.
부당·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 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지시와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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