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동해 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우리 해군과 대치하다가 나포된 두 명의 북한 어민.
[2019년 11월 7일 북송 당시 영상 : 야야야야, 잡아!]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렇게 닷새 만에 북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 전 실장 등이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하게 확인하고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서훈 전 원장에겐 합동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북송 배경과 관련해선 당시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이 동기가 됐을 걸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초청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선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본다"고 밝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편향된 잣대"라며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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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동해 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우리 해군과 대치하다가 나포된 두 명의 북한 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