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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보이스피싱 후 가상자산 전환해도 지급정지 · 피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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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를 신고하면, 은행 계좌처럼 가상자산계정도 즉시 지급정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 2020년 82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199억 6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