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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관리…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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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쇠오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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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이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자연유산법은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정의한다. 한국 문화재 분류체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상 자연유산 분류체계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명승, 천연기념물 등), 민속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유산법은 여기에 자연유산 항목을 신설해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따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유산법은 천연기념물 동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거기다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연유산 관리협약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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