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후 외식업체 66.2% 매출 감소 응답"
"물가상승에 법 실효성·현실성 떨어져, 국민권익위 협조 기대"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 202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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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 차원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지지 의사를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서의 김영란법 개정관련 공청회에 수차례 참여해 외식업계 상황을 설명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음식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적극 표명해 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2017년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조사 등 여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는 김영란법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현재 외식업계는 식자재 가격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종업원 구인난 등으로 휴·폐업의 막다른 상황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물가가 상승하면서 법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이윤이 남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둔화까지 겹치면서 외식 업계는 매출 하락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청렴과 부패방지' 등을 이유로 음식가액 5만원 인상을 반대한다면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로 규정하고 법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식사비 등 가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영란법과 관련 음식값 상한선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관련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월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주길 건의했다"며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차를 맞고 있다"며 "2023년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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