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법' 제정안 국회 통과…하위법령 제정 등 정책 기반 갖출 예정
천연보호구역과 명승 미디어월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희귀한 동·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연유산법 제정은 60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법체계 정비 과정의 일환이다.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별도로 떼어 내 보존·관리 기본 원칙을 제시했고,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협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제정 법률안은 우선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자연물을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에 따름 문화재 분류체계의 변화 |
제정안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확산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소유자나 관리단체는 연도별 질병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방접종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연유산과 관련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국립자연유산원'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립자연유산원은 자연유산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기관 역할을 전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천연기념물 등을 관광 자원이나 축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뒀고, 전통 조경의 보급 및 육성, 세계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자연유산법은 내년에 완전한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2024년 3월부터 완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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