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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동 폭행' 재범인데도 취업제한 명령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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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관원을 폭행해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친구를 따라서 놀러 온 중학생에게 스파링을 강요하며 폭행했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킥복싱 체육관장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9살짜리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