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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 아동학대 재범 저질렀는데, 취업제한명령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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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킥복싱 체육관 관장인 40대가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쯤 그 관장은 또다시 체육관에서 중학생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킥복싱 체육관장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9살짜리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A 군 아버지 : (아이를) 폭행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법원에서 허락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김 씨는 친구 따라 체육관에 놀러 온 중학생 B 군을 폭행했습니다.

갈비뼈 4개가 부러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이 두 사건 항소심을 병합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도 취업제한명령은 빠졌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2차례나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게 둔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 군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범행 경위와 정황, 김 씨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체육관 운영을 지인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A 군 아버지 : 어딘가 가서 분명히 다른 학원을 차리고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폭행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손호석,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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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에도 이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했었던 신용식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두 차례 아동학대에도 집행유예…이유는?

[신용식 기자 :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정상 참작해준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공탁했다는 점, 이런 것이 모두 아동학대 집행유예 양형 기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아동을 대상으로 폭행을 휘두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사법부가 고민해볼 지점입니다.]

Q. 취업제한명령도 잇따라 면제된 근거는?

[신용식 기자 :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재범 위험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원래 받아야 되는 형벌에 부과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용식 기자 :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0명 중에서는 단 6명 정도만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는데요. 나머지는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공포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면밀하게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제한 여부나 기간 같은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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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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