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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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을 두고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최종적 시한을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는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부·여당이 다른 의도를 갖고 시간을 끌어서 이 법안을 무마시키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장이 마지막으로 준 시한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정권이 더 이상 정적제거에 국력 낭비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오롯이 집중하길 바라는 뜻도 담겼다고 믿는다"며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또 국회법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게 마땅하다. 오늘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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