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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분윳값 벌러 성매매… 8개월 아들 방치한 엄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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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 젖병을 고정해두고 집을 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