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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대법원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냐…학원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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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를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원법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사건을 최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약 250㎡ 규모의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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