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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뉴스딱] 정규직이라더니 입사하자 '말 바꾸기'…취업사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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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할 땐 정규직이라고 공고를 낸 뒤 말을 바꾸는 업체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한 A 씨.

하지만 막상 입사가 결정되자 사측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수습 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A 씨에게 사측은 3개월 뒤 또다시 말을 바꾸며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