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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경쟁제한 '단통법' 손본다…추가 지원금 2배 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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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불법 보조금이 난무한다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9년 전 만든 법이 이른바 '단통법'입니다. 법 취지와 달리 가격 경쟁이 줄면서, 소비자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정부가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은 공시 지원금의 15%까지인데 이를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지원금 상한을 15~30%로 높이는 법안을 이미 2021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병건/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 추가 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통신사들이 알뜰폰에 제공하는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밖에 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했는지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최하늘)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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