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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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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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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지며,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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