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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펀드 김봉현’ 로비 받은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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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3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라임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터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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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로비를 받은 혐의로 전현직 민주당 정치인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봉현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해 현직 국회의원인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전직 의원인 김영춘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금을 건넨 김봉현 전 회장과 공여자인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16년 2월부터 4월께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김봉현으로부터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같은 해 2월과 3월께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500만원, 김갑수 전 대변인은 5000만원을 김봉현과 이강세로부터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과 공모해 총 1억6000만원 상당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암묵적으로 이뤄져 범죄의 성립 요건상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번 주말이 지나가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도 있었다”며 “피의자들은 ‘만난 기억이 없다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들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4월 체포된 뒤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져 불거졌다. 당시 기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정치 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라임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민주당 쪽 수사가 중단됐다.

같은 해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체포 직전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 수사팀을 교체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기소에 이르렀고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변호사들을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봉현이 진술 번복한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로비 사건을 수사한 검사한테 미안한 마음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대표가 자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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