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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때 즉시 드론을 띄워서 피해 현장을 긴급 촬영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군·육군·미군·서울지방항공청·김포공항과 항공안전법상 '긴급 항공촬영(풍수해 등)'일 경우 개별 승인 및 촬영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긴급 비행하기로 협의했다.
도는 "이번 협의로 드론 촬영 및 자료제공 기간을 기존 약 1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드론 12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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