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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수업 방해하면 '교권침해'…새 학기 앞두고 칼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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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학기부터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침해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지우는 것도 까다로워집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교원평가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었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북의 한 중학교에선 학생이 교사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