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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자료를 재유포하거나 재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22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포·재가공 금지 당부'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려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유출된 정보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학력평가 파일을 이용해 이른바 '고등학교 서열'을 매긴 자료를 만든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유포 및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 조치 중"이라며 "텔레그램에서의 유포를 차단하고자 문제의 채널에 대한 삭제·차단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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